“조민 입학 취소한 부산대 처분 정당”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6일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사전 통지, 청문,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분을 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조씨의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허위 경력은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1·2·3심 판결로 인정된 반면, 조씨가 낸 자료로는 앞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입학 취소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원고의 부정행위가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곧바로 항소했다. 조씨 변호인단은 이날 “부산대 조사에서도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입학 취소 처분의 근거인 신입생 모집 요강은 법규가 아닌 행정적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항소와 함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조씨의 의사 자격은 당분간 유지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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