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현장 수백곳 중 한곳만 사고 터져도 CEO 감방 갈 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기업 오너 기소(재판에 넘김·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6일 법원이 하청업체 재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도 첫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자 경영계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원청업체 경영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과도한 규정은 산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원청업체 측에서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한 특수한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청회사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합의하고, 재발 대책까지 수립해 법원에서 참작됐는데도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앞으로 법원이 유사한 판결을 잇따라 내린다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일선 산업 현장에서는 더욱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건설사들이 대표적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전국 공사 현장은 보통 200여 곳 안팎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전국적으로 수백개 현장을 운영 중이고, 하청 관계도 복잡한데 현장 안전 책임자도 아닌 최고경영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불만이다.
일부 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오너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 자리에 앉히기도 했지만, 검찰은 최근 전문경영인 대신 오너를 기소하며 처벌 대상을 넓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14건 중 11건은 하청 근로자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현장에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둔 경우에도 경영책임자(대표이사)를 기소한 사례도 여럿이다.
하청이 아닌 소속 근로자 사고(두성산업)에 대해 대표 등이 기소됐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선 전문경영인(대표이사)이 아니라 오너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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