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깨버릴까?” 고민이 된다면 [부동산 빨간펜]
송진호 기자 2023. 4. 7. 03:05
집값 하락-미분양에 가입자 줄어
해지 땐 내집 마련 시기 고려해야
납입액 줄이거나 담보대출 가능
해지 땐 내집 마련 시기 고려해야
납입액 줄이거나 담보대출 가능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으로 불리곤 하죠. 그런데 요즘 들어 청약통장을 깨버리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많이 내리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도 줄었고, 청약이 미달되는 곳도 많아서 굳이 청약통장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요즘 금리가 높다는 점도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4∼5%로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연 2.1%에 불과한 청약통장 이율을 바라보면 누구나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면 손해라고 느낄 만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자리 잡은 지난해 7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기 시작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나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나은 건지 고민이 되는 분들과 함께 빨간펜을 들고 살펴볼까요.
Q. 청약통장은 사회인의 ‘필수템’이라던데 정말 깨버려도 될까요?
“청약에 가입한 지 5년 미만으로 당장은 청약 점수가 낮은 청년층은 해지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1년마다 1점씩 점수가 올라가는데 가입 15년 이상부턴 똑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내가 집을 사는 때가 한참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겠죠.
다만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날아갑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죠. 그래도 올해부터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만 뽑는 비율이 60%로 크게 높아져서 가점을 잃는 데 따른 불이익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인정 금액을 확인해 나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겠습니다.”
Q. 해지까진 아니더라도,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당분간 납입액을 줄이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10만 원씩 넣어야 한다’고 공식처럼 알려졌는데요. 이는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청약에 유리한 공공분양에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0만 원 이상 넣은 개월 수’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연달아 같은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액을 줄이고 그 금액만큼 예·적금에 가입한 뒤 향후 예·적금 이율이 내려가면 다시 청약에 10만 원씩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만약 납입액을 줄인다면 2만 원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분양에서는 납입액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요. 청약 가입 최소 금액인 월 2만 원만 유지해도 인정됩니다.”
Q.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나요?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1년간 입금한 금액의 40%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단 점은 꽤 매력적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도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90∼95%까지 대출이 가능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임시로 끌어올 수 있죠. 다만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은행마다 사용하는 금리 기준이 크게 다르다 보니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Q. 그 밖에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고 계시나요?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층에게 우대금리 1.5%포인트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 하는 분들께선 나중에도 나이, 소득 등 가입 요건을 다시 맞출 수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청약과 관련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정리해 뒀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정책자료-정책Q&A-주택청약 FAQ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보면 웬만한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금리가 높다는 점도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4∼5%로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연 2.1%에 불과한 청약통장 이율을 바라보면 누구나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면 손해라고 느낄 만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자리 잡은 지난해 7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기 시작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나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나은 건지 고민이 되는 분들과 함께 빨간펜을 들고 살펴볼까요.
Q. 청약통장은 사회인의 ‘필수템’이라던데 정말 깨버려도 될까요?
“청약에 가입한 지 5년 미만으로 당장은 청약 점수가 낮은 청년층은 해지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1년마다 1점씩 점수가 올라가는데 가입 15년 이상부턴 똑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내가 집을 사는 때가 한참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겠죠.
다만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날아갑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죠. 그래도 올해부터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만 뽑는 비율이 60%로 크게 높아져서 가점을 잃는 데 따른 불이익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인정 금액을 확인해 나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겠습니다.”
Q. 해지까진 아니더라도,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당분간 납입액을 줄이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10만 원씩 넣어야 한다’고 공식처럼 알려졌는데요. 이는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청약에 유리한 공공분양에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0만 원 이상 넣은 개월 수’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연달아 같은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액을 줄이고 그 금액만큼 예·적금에 가입한 뒤 향후 예·적금 이율이 내려가면 다시 청약에 10만 원씩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만약 납입액을 줄인다면 2만 원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분양에서는 납입액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요. 청약 가입 최소 금액인 월 2만 원만 유지해도 인정됩니다.”
Q.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나요?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1년간 입금한 금액의 40%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단 점은 꽤 매력적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도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90∼95%까지 대출이 가능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임시로 끌어올 수 있죠. 다만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은행마다 사용하는 금리 기준이 크게 다르다 보니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Q. 그 밖에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고 계시나요?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층에게 우대금리 1.5%포인트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 하는 분들께선 나중에도 나이, 소득 등 가입 요건을 다시 맞출 수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청약과 관련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정리해 뒀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정책자료-정책Q&A-주택청약 FAQ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보면 웬만한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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