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분쟁 왜 부쩍 늘었을까
이직한 개발자가 재활용하기도
국내외 게임업체 간 저작권 분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넥슨과 국내 스타트업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분쟁을 벌인 데 이어 지난 5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본지 4월 6일 B4면). 게임이 복잡해지면서 일부 아이디어를 도용해도 알아채기 쉽지 않은 데다, 이직한 개발자들이 새 회사에서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게임 설정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가 개발하던 게임의 아이디어와 소스 코드(소프트웨어 설계도)를 도용해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서 게임을 개발하던 팀에서 나온 이들이 창업했다. 넥슨은 이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게임과 개발된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작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넥슨이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하던 PC게임 플랫폼 스팀에 “다크앤다커가 미국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스팀은 이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아이언메이스는 “두 게임이 모두 같은 장르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게임 저작권 분쟁은 해외로도 번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최근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중국의 셩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서 2600억원 배상을 확정받았다. 위메이드의 게임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를 두 회사가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위메이드 주장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게임 저작권 분쟁이 부쩍 많아진 것은 게임이 반도체·차량 등과 달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처럼 아이디어를 따라 하기 쉬운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또 장르에 따라 유사한 캐릭터나 설정이 있어 기존 게임과 비슷해 보이는 새로운 게임이 등장하기도 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장르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넘어 대놓고 베낀 것 같은 게임들이 나오는 게 문제”라며 “게임 이용자가 증가하자 이들을 빨리 모아 돈을 벌기 위해 카피 게임을 만드는 업체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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