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수백억 현금받아 탈세… 학원장 등 75명 세무조사

김태준 기자 2023. 4. 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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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청사에서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전국에 지점을 둔 고리대금업자 A씨는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금리를 매겨 폭리를 취했다. 100만원을 빌려줬다면 선이자로 40만원을 바로 뗀 뒤, 두 달 뒤 이자만 200만원을 또 물렸다. 법정최고금리(연 20%)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약 150억원을 차명계좌 10개를 통해 탈루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할인을 해주겠다며 300만원쯤인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다. 수입 금액을 감추기 위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감춘 소득은 수백억원 규모였다. 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가짜로 인건비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민생 탈세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받고도 신고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사업자 10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경비를 거짓으로 꾸며낸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이다. 주로 학원이나 대부업 등 생활 물가나 생계비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풀빌라를 운영하는 C씨도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수입을 신고 누락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태양광처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입고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하면서 가공경비(실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거래)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전력 발전 사업자 등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맹점에서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더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9~2021년 총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조원이 넘는 은닉 소득을 찾아냈고, 614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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