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부업자·고액 학원' 등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오인석 2023. 4. 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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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을 차명으로 받아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 대부업자와 고액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입시 학원 사업자 등 민생탈세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린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의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한 고액 학원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금 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 사업자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동원해 차명계좌와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근 3년간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금 6천146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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