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되풀이 안되게'… 대전시,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

강은선 2023. 4. 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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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에서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를 열려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시나 구에서 주최하는 경우에 준해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안전관리 조치는 권고사항이었으나 올해부터 공공축제와 동일하게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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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에서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를 열려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대전시나 자치구가 주최하는 행사 외에 민간 주도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도 적용된다. 또 축제 개최 전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과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인원(예상) 500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산이나 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시나 구에서 주최하는 경우에 준해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안전관리위원회 활성화와 축제별 심의주체 명확화로 행사 안전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민간주체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자치구에 부여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실시간 인파 밀집 등 상황 감시에도 나선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소방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가의 현장 점검으로 2차 사고방지 및 위험요소를 신속히 차단한다. 축제를 개최하려는 개최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와 자치구는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열리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 지자체 간 경계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자치구에서만 실시했던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올해 처음으로 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열리게 된다.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대전 0시 축제’가 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첫 축제이다.

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안전관리 조치는 권고사항이었으나 올해부터 공공축제와 동일하게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축제를 개최하려는 민간단체와 기관은 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 0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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