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주택 지원… 어촌살이 도와요 [농어촌이 미래다-그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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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귀어인의 집'에 첫 입주가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소재 제1호 '귀어인의 집'에 첫 입주가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정착 초기에 주거 고민 없이 어업과 양식업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임시 거주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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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7년 전국 300곳 확대 계획
귀어·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귀어인의 집’에 첫 입주가 시작됐다.
영광 귀어인의 집 첫 입주자는 월 30만원(공과금 별도)을 임대료로 내며 2년간 지낼 예정이다. 입주 예정자는 “어촌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어업 활동뿐 아니라 마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조성 사업을 시작한 귀어인의 집은 기존 어촌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어촌계 소유 부지에 소규모 이동식 주택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최소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장받는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강원 속초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통영시에도 귀어인의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귀어인의 집을 전국 300곳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귀어·귀촌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 사이트나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회도 최근 실시됐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는 지난달 29일 해수부와 지자체, 지역별 귀어·귀촌 지원센터 및 귀어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귀어·귀촌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2023년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방향 안내 △기관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공유 △귀어·귀촌 안전관리 교육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센터는 이번 업무협의회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업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귀어·귀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준영 종합센터장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귀촌 관계기관의 협업이 무척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귀어·귀촌 담당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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