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투자자 보호장치 전무… 신뢰 바닥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이 여러 악재로 인하여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크립토윈터’(시장침체)가 한동안 지속됐다. 지난해 5월 한국산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건을 변곡점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물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진출시켰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 기존의 회색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산업을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하여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고무적이나 투자자 보호 내용이 전무하여 투자자들은 여러 불공정행위와 시세 조종 행위, 불법행위 등에 노출되어 있다. 가상자산 발행인과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의 몫으로 되어 버렸다. 그 누구도 투자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이 오직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는 고전적인 계약 이론에 국한되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 8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최근 5년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테라·루나’ 사건과 FTX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시장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에서 검거되면서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법 제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법률로는 테라폼랩스의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여도 내부자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근거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라·루나 사건’의 피해자들은 권 대표를 관련 법이 미비한 국내가 아니라 미국으로 보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 등 1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국제적 논의 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규제 공백 상태를 줄이고 정보 비대칭 문제의 해소와 최소한 안전장치 마련과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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