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위기의 동물을 돕는 사람

2023. 4. 7. 0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기되고 학대받는 동물을 돕는 사람 중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다.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자율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명예감시원은 학대 현장을 신고하고 구조를 도울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자격이 있으며,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에 더욱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기되고 학대받는 동물을 돕는 사람 중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다.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자율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동물등록 위반, 동물학대 등을 감시하고 신고하며, 동물복지에 대해 시민을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오는 27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들은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이기에 학대를 당하는 동물을 바로 격리, 보호할 권한은 없다. ‘동물보호감시원(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업무 수행을 보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명예감시원은 학대 현장을 신고하고 구조를 도울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자격이 있으며,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에 더욱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명예감시원이 된 만큼, 이들이 곳곳에 배치된다면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명예감시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들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에도 ‘조사관(inspector)’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명예감시원과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은 정식으로 동물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학대자를 기소할 권한,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며 동물을 구조, 보호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 조사관이 선의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떠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조사관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다. 이에 더해 ‘동물에 대해 고통을 주는 행위는 물론 잘 돌보지 않는 행위도 처벌’하는 법과 사법기관의 인식,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는 영국의 사례는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명예감시원 제도가 나아갈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박주연 변호사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