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양육권 소송 중 등장한 아이 진술…"00가 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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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혈질 남편과의 양육권 다툼 중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여 3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양육권 싸움을 벌이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또 2심 소송 도중 "엄마가 나 때렸어.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나 아빠랑 살고 싶어"라는 아이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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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다혈질 남편과의 양육권 다툼 중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여 3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양육권 싸움을 벌이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생활이 진행될수록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했고 남편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편은 양육권은 양보할 수 없다며 3살 아이를 두고 아내와 법적 공방을 벌였다.
남편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갔으며 아내가 양육권을 가진다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까지 했다.
남편은 또 2심 소송 도중 "엄마가 나 때렸어.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나 아빠랑 살고 싶어"라는 아이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저런 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 분명하다. 아이에겐 엄마가 정말 필요한데 녹취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혜은 변호사는 "해당 사연의 아이는 3살로 매우 어리다. 법원은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언어 표현 역시 불완전하고, 정신적 세뇌나 유도 질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나이와 언어 능력, 아이가 진술하게 된 배경, 부모의 유도 질문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한다"며 사연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면서도 "양육자가 정말 아이를 학대했다면 당연히 양육자 결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원이 아이의 성별과 나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 친밀도, 경제적 능력, 아이 의사 등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소송 진행 중에 아이를 키우고 있어야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대체로 높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아이를 키우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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