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조 씨 측 “항소할 것”
[앵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씨 측은 입학 때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합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문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표창장 수여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최 전 총장도 이에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조 씨 경력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부산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확정 판결에서 허위 기재와 위조로 인정됐다며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산대의 처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이번 일로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지만 입시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조 씨 측 변호인단은 "부산대 조사에서도 표창장, 경력 등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도 SNS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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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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