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판단은 “원청 대표도 책임…징역형 집행유예”

최인영 2023. 4. 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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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터 곳곳에서 잇따르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오늘 이 법을 적용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록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와 그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1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지난해 5월 이 병원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 요양병원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 도중 5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약 94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난간과 안전대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원청업체인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와 업체 대표 정 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오늘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원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온유파트너스 대표/음성변조 : "(집행유예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몰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잇따르는 산업재해에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 책임을 원청에게 물은 것에 의미는 있지만 사망사고였는데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권미정/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 "처벌을 이렇게 낮춰 버리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으로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법 시행 이후 1호 판결이 나온 만큼 경영 책임자의 안전의무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논의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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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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