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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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관한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6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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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이상휼 기자 = 자신에 관한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6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은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은씨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46)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씨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42)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은씨는 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박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에게 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뇌물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은씨에게 징역 2년, 박씨에게 4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은씨 등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4일 열린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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