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2곳 더 짓는다

박상영 기자 2023. 4. 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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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한울 원전 지상에 건립
추진기장 고리원전 이어 두번째 의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6일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한빛·한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고리원전에 국내 처음으로 경수로 방식 원전에도 건식저장시설을 짓기로 결정한 데 이어 두번째다.

현재 원전 대부분은 부지 내에 있는 ‘습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두고 일정 기간 열을 식힌다. 냉각 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로 옮긴 후 ‘영구처리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따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한수원은 ‘한시적으로’ 건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이후에 중간저장시설이 생기면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수로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은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서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이 있다.

이번 건식저장시설은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과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부지 내 지상에 지을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 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계, 인허가, 건설 등에 총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 시작은 한빛·한울 본부의 저장 용량이 포화하기 전인 2030년을 목표로 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건식저장 방식은 원전을 운영하는 33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한 안전성이 입증된 저장 방식”이라면서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에도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제 기준을 준수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설계 방향이 구체화하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지 내 지상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한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는 일단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면 결국에는 원전 부지가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건식저장시설을 만들 법적 근거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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