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나흘 만에 '탈영' 30대 훈련병…8시간 뒤 자수했지만 '유죄'

이보배 2023. 4. 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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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가 8시간 뒤 자수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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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가 8시간 뒤 자수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밤 생활관에서 혼자 몰래 빠져나와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고, 부대 이탈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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