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김지환 기자 2023. 4. 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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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법 1호 재판 집유 판결에 “너무 낮은 형량”

하청 노동자 추락사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사 대표가 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청 경영책임자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사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양형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양형 사유에 대해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건설노동자들이 안전난간을 임의로 철거하는 관행을 감형 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 ‘임의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윈치(도르래 형식의 중량물 인양 기계)’를 사용해 중량물을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하던 구간의 안전난간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엔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주장대로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없애는 것이 사업주 의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대 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 사망 사건에서 2~5년을 양형기준으로 정한 현실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 기업들은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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