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근씨 사건’ 가해 검사, ‘사표 강요’ 혐의 인정

이홍근 기자 2023. 4. 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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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조사서 진술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로 전과자가 된 ‘이치근씨 사건’ 가해 검사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전직 검사 신모씨와 강모씨를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신씨는 조사에서 ‘이씨에게 사표를 받고 진정서 위조 사실을 뭉개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신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검사인 강씨가 사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이씨 사건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A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가 담긴 진정서를 위조한 뒤 조사 과정에서 도주했고, 이에 희생양이 필요했던 검찰이 이씨를 범인으로 몰아 사표를 받아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후 이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자 검찰이 이씨를 다시 잡아들인 뒤 불법 감금과 협박 등 불법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고 이씨는 주장한다.

신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진정서 위조가 사실이라면) A씨와 이씨 모두 구속될 사람이지만 대검에서 그냥 사표를 받고 사건을 종결하라고 해서 덮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하는 대신 사표로 마무리한 거면 이씨에게도 좋은 일 아니냐”며 “따지면 불법이지만 잘못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 과정에서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은 부인했다. 신씨는 “가둬둘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씨가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몽둥이를 들고 이씨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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