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재판 불출석 패소 논란’ 권경애 변호사에 징계 검토

김혜리 기자 2023. 4. 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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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사안으로 인식, 협회장 직권 조사위 회부 준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경애 변호사(사진)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인인 권 변호사는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변협은 6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A양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의 어머니인 B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씨의 소송대리인인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B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 못한 채 패소 판결문을 받았다.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인 B씨는 소송에서도 지고 서울시교육청 등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1300만원)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르면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에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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