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집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처분 여부 관계없이 ‘무주택자’ 인정된다
영구임대주택 등은 대상 제외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책’의 후속조치로, 24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떠안은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이나 특별공급 신청과 같은 무주택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공매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다. ‘바지’ 임대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낙찰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구제를 위해, 규칙 시행 전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낙찰 주택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임차인이 낙찰 주택을 3년 보유 후 청약을 신청하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낙찰 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처분·매도하고, 이후 무주택 상태로 2년을 더 보낸 다음 청약신청을 했다면 총 10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
다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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