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취업까지 반영해 처벌 강화..."오히려 소송 늘 것"
대학들, 학폭 감점 기준 마련…현재 3%만 반영
"소송 말고 교육적 해결…교사에 권위 부여할 것"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주의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학폭 기록을 대입에는 물론, 취업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는데, 우려도 많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무리 없이 서울대에 들어간 정순신 변호사 아들.
공분이 일자, 정부가 학폭 이력을 대입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나아가 취업에도 반영하고, 기록 보존 기간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이력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 감점하는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기류입니다.
현재는 정시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곳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학폭 사안을 법이나 변호사에 기대지 않고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에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기록까지 학생부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지금 제도적인, 또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
'엄벌주의'가 강조된 학폭 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 소송도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데 또다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의성 / 대전시교육청 변호사 : (강한 처벌,) 물론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더이상 잃을 게 없다면,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죠.]
낙인효과도 걱정입니다.
소년범도 범죄로 인한 처벌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학폭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학생 : 그제서야 반성을 하게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폭력 기록을 꼬리표가 돼서 끝까지 따라다닐 것인데…. 피해 학생도 그것을 이해해줄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정부는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을 구분해,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큰 그림 아래, 오는 14일 열리는 정순신 청문회 이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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