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전직 기간제 교사 '실형'

이보배 2023. 4. 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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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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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B양과 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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