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번째 판결은 집행유예..."법 취지 무색"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회사 기소
원청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3천만 원
'징역 2년' 구형…"1호 판례 취지 무색" 비판
[앵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시민단체에선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지난해 5월, 이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인 48살 A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건물 5층에서 94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다가 16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검찰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와 회사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사고를 방지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심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업무상 의무를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면서도, 양측이 선고 전에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한 것과는 차이가 큰 만큼 관련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례'로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기준이 되는 판결인데도 법 제정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권영국 / '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 : 일반적으로 (산재 사망 시) 대표에게 주어진 형량이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경영계에선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상황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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