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 확보 안되면 '드라이브 스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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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드라이브 스루용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통행 금지 처분을 하는 조례가 발의돼, 이달안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힘 강경문 도의원은 드라이브 스루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교통 안전과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20여군데 드라이브 스루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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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드라이브 스루용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통행 금지 처분을 하는 조례가 발의돼, 이달안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힘 강경문 도의원은 드라이브 스루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드라이브 스루 판매점 주변 교통안전 계획을 세우고, 속도 저감시설을 비롯해 충분한 안전 시설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안전과 보행환경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20여군데 드라이브 스루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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