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조민 “‘준공인’ 돼 입장 밝힌다. 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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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든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31·아래 오른쪽 사진)씨가 6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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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입장문을 올렸다.
조씨는 “이미 판결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조씨는 어릴 적 바다를 배경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인해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의 뜻을 밝힌 데다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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