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배 추락사…법원 “상해와 추락 인과성 없어”
송국회 2023. 4. 6. 21:57
[KBS 청주]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2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상해와 추락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모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때려 10층 높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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