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며 성추행 무속인에 징역형
제주방송 신윤경 2023. 4. 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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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체한 10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신당에서 여성 20여명을 추행하고 2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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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체한 10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신당에서 여성 20여명을 추행하고 2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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