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범행 중단한 20대도 구속…“도주 우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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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중단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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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납치·살인 사건으로 추가 입건된 이모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도예비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6. 뉴스1
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중단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혐의 인정하나’ ‘범행에 가담하다 중단한 이유가 있나’ ‘중단 이후 피의자들 만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씨가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직접 납치·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이 씨는 지난 1월 배달대행을 하다 알게 된 황대한으로부터 A 씨(48)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A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미행·감시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황 씨에게서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이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로 죄명을 변경했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초 강도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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