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범행 중단한 20대도 구속…“도주 우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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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중단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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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중단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혐의 인정하나’ ‘범행에 가담하다 중단한 이유가 있나’ ‘중단 이후 피의자들 만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씨가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직접 납치·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이 씨는 지난 1월 배달대행을 하다 알게 된 황대한으로부터 A 씨(48)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A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미행·감시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황 씨에게서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이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로 죄명을 변경했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초 강도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혐의 인정하나’ ‘범행에 가담하다 중단한 이유가 있나’ ‘중단 이후 피의자들 만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씨가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직접 납치·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이 씨는 지난 1월 배달대행을 하다 알게 된 황대한으로부터 A 씨(48)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A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미행·감시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황 씨에게서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이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로 죄명을 변경했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초 강도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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