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1호 중대시민재해’ 사례 되나
경찰, 지역 관리 소홀 입증 시
구청장·성남시장도 처벌 가능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처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전담팀은 ‘정자교 붕괴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피해자가 됐을 때 적용된다. 관련 수사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 적용된다. 이때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법 적용이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도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이거나 ‘연장 20m 이상이면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대상에 포함된다.
정자교는 총길이 108m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다.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경찰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자체장도 포함된다. 만약 성남시의 관리 소홀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성남시장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법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정자교의 관리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는지, 시장에게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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