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조 옥죄기’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조합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거부한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번 법안에는 노조 회계장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이 개정안이 사실상 여당 당론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계감사원의 확인을 거쳐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으로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운영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운영공시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법 개정안은 김 대표 취임 초기부터 논의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13일 취임 후 첫 당정협의회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노조) 회계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노조 옥죄기’ 드라이브의 연장선이다. 지난 2월 노동부가 회의록과 조합원 명부, 회계자료 등에 대해 표지와 내지까지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월권”이라고 반발하자, 노동부는 지난달 14일 재정 장부·서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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