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납치·살해' 공범 1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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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 20대 이모씨를 구속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피의자 20대 이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경찰은 피의자 이경우·연지호·황대한과 함께 범행 모의 단계에 가담했던 이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4일에는 강도예비로 혐의 내용을 바꿔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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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범행 전 피해자 미행·감시…강도예비 혐의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 20대 이모씨를 구속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피의자 20대 이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며 범행 사전 모의 단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경찰은 피의자 이경우·연지호·황대한과 함께 범행 모의 단계에 가담했던 이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4일에는 강도예비로 혐의 내용을 바꿔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직 상태인 이씨는 피의자 황대한·연지호와 배달 대행. 렌터카 관련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지난 1월 황대한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비롯해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황대한은 이씨에게 "피해자에게 코인을 뺏은 후 승용차 한 대를 사준다"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한의 제안을 승낙한 이씨는 별도의 차량을 렌트해 2개월가량 황대한·연지호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해오던 중, 지난달 중순쯤 범행에서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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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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