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도 개인권리 미해결에 공감”

이세연 2023. 4. 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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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강제동원피해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3월 21일 국무회의 :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65년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지원금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6일) 공개된 30년 전 외교문서에는 협정체결 당시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라는 것에 한국과 일본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1년 8월 당시 주일 한국 대사관이 정부에 보고한 비밀 문서입니다.

같은 달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 포럼' 참석자들의 발언이 정리돼 있습니다.

문서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민충식 씨가 참가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개인 청구권을 거론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개인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당시 한일 간 교섭 대표와 일본 외무장관까지도 "개인 청구권 해결은 아니라는 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 해결은 아니라는 인식이 한일 모두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과거 일본 내각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고노 다로/당시 일본 외무상/2018년 :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모두 해결됐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한일 간에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협정에 관여했던 정부 관료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서가 이번에 공개됐다고 봅니다."]

이번 외교문서 공개는 한일 협정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을 근거로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또다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임형주/그래픽:박미주/자료 제공:외교부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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