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도 개인권리 미해결에 공감”
[앵커]
정부의 강제동원피해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3월 21일 국무회의 :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65년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지원금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6일) 공개된 30년 전 외교문서에는 협정체결 당시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라는 것에 한국과 일본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1년 8월 당시 주일 한국 대사관이 정부에 보고한 비밀 문서입니다.
같은 달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 포럼' 참석자들의 발언이 정리돼 있습니다.
문서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민충식 씨가 참가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개인 청구권을 거론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개인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당시 한일 간 교섭 대표와 일본 외무장관까지도 "개인 청구권 해결은 아니라는 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 해결은 아니라는 인식이 한일 모두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과거 일본 내각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고노 다로/당시 일본 외무상/2018년 :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모두 해결됐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한일 간에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협정에 관여했던 정부 관료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서가 이번에 공개됐다고 봅니다."]
이번 외교문서 공개는 한일 협정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을 근거로 강제동원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또다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세연 기자 (sa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카톡 감옥’ 4년 따돌림 극단 선택…엄마는 지금도 싸운다
- 메가 ADHD, ‘마약 피싱’이었나…협박 전화 역추적
- 원청 대표에게 책임 지웠지만…처벌 수위는 그대로
- “바빠도 사람이 먼저”…2명 생명 구한 택시기사
- 비 온 뒤 ‘고농도 미세먼지’ 습격…평소 10배 넘어
- ‘수출규제 해제’ 앞서간 한국, 느긋한 일본…회담 후속조치 속도차
-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유턴…‘의문의 역주행’ 통근버스 기사 사망
- 불안한 ‘C등급’ 다리들…실태 파악도 못한 성남시
- 진보당, 21대 국회 진입…국민의힘 총선 비상령
- 직불금 확대에도 ‘반발’…“강행 양곡법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