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무비자 입국 유의
[앵커]
우리나라 여권은 국제 신뢰도가 높아 별도의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은 15일부터 6개월로 나라마다 다르고, 허용된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요.
중남미 멕시코에선 무비자 입국자라도 체류 기간이 각기 다르다고요?
[사무관]
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라서, 단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최장 18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입국자가 180일까지 머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심사관이 방문 목적과 귀국 항공편 등을 검토해 결정하는데요.
비자 없이 최장 180일을 머물 계획인 경우라면 체류 목적 증빙 자료 제출을 권고 드립니다.
또, 취업·학업 등 무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시고요.
아울러, 단순히 체류 연장을 위해 주변 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하기를 반복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출입국에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을 육로로 들어갈 때 요건이 안 되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사무관]
네, 우리 국민은 태국에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육로로 입국할 때는 머물 숙소와 귀국 교통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태국 내 숙소 주소와 귀국 교통편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또, 태국도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체류 연장을 위해 캄보디아나 라오스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기를 거듭하면 입국이 거부되기도 하는데요.
입국 여부 결정은 각국의 주권사항으로, 우리 공관과 태국 이민국 간 교섭 사안이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예찬 "안민석 子 학폭 의혹"...안민석 "학폭 없었다"
- 새벽 음식점 털러 왔다 소주만 들이킨 남성...경찰 추적
- 후쿠시마 원전 내부 영상 공개..."핵 찌꺼기 수백 톤"
- 마크롱, 에어버스·루이비통과 함께 中으로..."시진핑, '선물' 줄 수도"
- "여기 내 자리야" 주차장에서 드러누운 여성
- "승강기 전단지 뗐다가"…'검찰 송치'된 여중생의 결말
- 사격 김예지, 돌연 선수 생활 접는 '진짜 이유' 밝혀졌다
- 지디도 탄 '사이버 트럭' 사고로 산산조각..."탑승자 전원 생존"
- [단독] 69억 상속 노렸나?...판결문으로 본 '냉동고 시신' 사건 전말
- "소녀상 중요성 몰랐다" 美 유튜버 소말리 고개 숙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