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돼'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견주 기소유예
전북 정읍에서 치료비 부담에 반려견을 보신탕 식당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복순이' 견주 64세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복순이는 과거 A 씨의 남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생명을 구한 바 있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인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 연금 및 노령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23일 정읍시의 한 식당 앞에서 67세 B 씨에게 학대당한 복순이는 몸 일부가 훼손되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견주 A 씨는 다친 복순이를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는 70세 C 씨에게 공짜로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복순이의 병원비가 150만 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다친 복순이를 인수받아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C 씨가 고령의 피의자로서는 보신탕으로 판매해야 하는 '복순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C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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