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표에게 책임 지웠지만…처벌 수위는 그대로

신현욱 2023. 4. 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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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번 판결로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어서 신현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했던 예전의 판례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물은 겁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회사 대표'가 안전 조치가 미비했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안전보건 의무가 현장소장이나 안전 담당 임원 등에게 위임됐단 이유로 대표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로는 원청의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실질적인 효과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

노동계가 반발한 건 양형 부분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 사유에 따라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보다 처벌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선고할 때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들에 비춰 볼 때 지금 양형이 실제로 실망스럽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

이달 말 창원에서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된 사건도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선고 결과가 법 개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석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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