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강제 집행 절차 시작…현정은, 무백스 주식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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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현 회장의 현대무벡스 지분으로 대신 받겠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 주식을 받으면 지분율이 기존 32.6%에서 54.1%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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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정은 1700억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 판결
쉰들러와 현대엘리베이터 모두 후속 조치 중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현 회장의 현대무벡스 지분으로 대신 받겠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홀딩스 측 대리인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이란 쉽게 말해 확정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급받는 문서다. 이번 사건에서 패소한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의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뜻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복수의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됐다.
계약 내용은 상대방이 계약 기간 동안 현대상선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골자다. 수수료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급하고, 만기시 현대상선 주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파생상품계약이 종료될 때 현대상선 주가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하락한 상태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정산금을 지급했다. 또 계약에 따라 수수료도 냈다. 이에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최근 현 회장이 1700억원, 한 전 대표가 190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무벡스 지분 21.5%(2475만463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 주식을 받으면 지분율이 기존 32.6%에서 54.1%로 높아진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나머지 채권 잔액은 최단기간 내에 회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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