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판단은 “원청 대표도 책임…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죠, 이 법을 적용한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제대로 예방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와 그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최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지난해 5월 이 병원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 요양병원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 도중 5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약 94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난간과 안전대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원청업체인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와 업체 대표 정 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오늘(6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원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온유파트너스 대표/음성변조 : "(집행유예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몰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잇따르는 산업재해에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 책임을 원청에게 물은 것에 의미는 있지만, 사망사고였는데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권미정/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 "처벌을 이렇게 낮춰버리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으로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법 시행 이후 1호 판결이 나온 만큼, 경영 책임자의 안전의무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논의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카톡 감옥’ 4년 따돌림 극단 선택…엄마는 지금도 싸운다
- 메가 ADHD, ‘마약 피싱’이었나…협박 전화 역추적
- 원청 대표에게 책임 지웠지만…처벌 수위는 그대로
- “바빠도 사람이 먼저”…2명 생명 구한 택시기사
- 비 온 뒤 ‘고농도 미세먼지’ 습격…평소 10배 넘어
- ‘수출규제 해제’ 앞서간 한국, 느긋한 일본…회담 후속조치 속도차
-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유턴…‘의문의 역주행’ 통근버스 기사 사망
- 불안한 ‘C등급’ 다리들…실태 파악도 못한 성남시
- 진보당, 21대 국회 진입…국민의힘 총선 비상령
- 직불금 확대에도 ‘반발’…“강행 양곡법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