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취소' 조민 "의사 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

배한님 기자 2023. 4. 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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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의사 면허가 유지될 때까지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6일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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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의사 면허가 유지될 때까지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6일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씨는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겠다"며 항소 의지도 밝혔다. 1심 판결에 항소하면, 조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효력이 다시 중단되고, 조씨의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 조씨는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올린 SNS 글에 자신이 어린 시절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을 사진을 올리며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며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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