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아파트서…“애들 발 잘라버린다” 층간소음 갈등

이선영 2023. 4. 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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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100억원이 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 2021년 A씨가 B씨 아랫집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A씨는 B씨 가족들의 쿵쿵 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다고 항의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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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호가 100억원이 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 번졌다.

(사진=연합뉴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 2021년 A씨가 B씨 아랫집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A씨는 B씨 가족들의 쿵쿵 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다고 항의했다.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지를 B씨 현관 앞에 붙였으며, B씨 집에 직접 찾아가 따진 것도 5차례 이상이다.

이에 B씨 가족도 집안 곳곳에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까는 등 조심했다.

그럼에도 갈등은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10월 A씨가 30㎝ 길이 고무망치로 윗집 현관문을 내리치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또 A씨는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공소장에 따르면 윗집에 사는 B씨는 A씨가 항의할 때마다 사과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도 기울였다.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안 곳곳에 2.3㎝ 두께의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았고, 온 가족이 슬리퍼를 신은 채 까치발로 다니며 노력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는 공동 주거 공간의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한다.

100억 원대 해당 아파트는 내구성이 강한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층간소음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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