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도 안 돼”…유족 구제 방법은?

백인성 2023. 4. 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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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이 문제 취재했던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숨진 주원 양 어머니를 만났죠?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박주원 양 어머니는 물리적 폭력이 확인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확인해봤더니 경찰에서 일부 기소 의견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폭력 행위가 확인되면 확실하게 처벌 가능하겠지만 없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혐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9세 미만 학생들은 소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일반 형사재판에 비해 소년재판에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이 학교폭력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다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따돌림 사건의 성격상,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증언을 받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앵커]

결국 수사로 해결되지 않으니 민사 소송을 낸 건데, 패소가 확정됐어요.

그럼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없나요?

[기자]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절차기 때문에 아주 한정적인 사유들로만 가능한데요.

민사소송법상 법관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가 위조되거나, 당사자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누락했다거나 하는 열한 가지 사유로만 가능한데, 이 사안에선 변호인의 소송 불출석이라는 사유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열거된 재심사유들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족은 사법상 구제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기자]

간접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성실하게 의뢰인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계약 위반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2015년에도 이번 경우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원고가 로펌과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지급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원 양 어머니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다음주 중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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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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