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걸리면 수당 주고 끝? 포괄임금제 대책 ‘재탕에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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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오·남용 사실이 적발된 사용자를 처벌하는 대신 미지급 수당을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관리 방식을 또 꺼내들었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사용자를 처벌하는 대신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사후에 노동자들에게 주도록 지도하는 방식의 시정명령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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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87곳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오·남용 사실이 적발된 사용자를 처벌하는 대신 미지급 수당을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관리 방식을 또 꺼내들었다. ‘포괄임금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접수된 포괄임금·고정초과근로수당(이른바 ‘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노동부는 이런 사업장의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여부,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상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엔 개선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위반 시 3개월 뒤 재점검하고 그 결과가 동일하면 사법처리 △감독 뒤 또다시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다음해 장시간 근로 감독△3년 안에 같은 사항 위반할 경우 사법처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치해온 감독 방식의 되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사용자를 처벌하는 대신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사후에 노동자들에게 주도록 지도하는 방식의 시정명령을 해왔다. 박성우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현장에선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포괄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제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노사 약정을 통해 각종 수당과 기본급을 합해 미리 정한 액수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 없는 계약 형태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에 견줘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등에만 포괄임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데, 현실에선 정당하지 않은 포괄임금 활용이 만연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 아이티(IT)위원회가 게임·아이티 업체 111곳을 조사한 결과, 84곳(76%)이 포괄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괄임금 지급 회사 노동자 88.1%(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41.7%, 심각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46.4%)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장시간 노동을 호소하는 등 포괄임금제와 장시간 노동의 연관성이 드러난 셈이다.
김해정 방준호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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