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법원 판단…조민 측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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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한 데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고 사유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인데, 조민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지난해 4월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는 정당했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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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한 데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고 사유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인데, 조민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민 씨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친 뒤 3주 만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지난해 4월 조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는 정당했다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문제가 된 경력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취소 처분 사유는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더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으로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공정성과 원고의 부정 행위가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씨의 변호인단은 동양대 표창장은 의전원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입학 취소 처분의 근거인 신입생 모집 요강도 부산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씨도 아버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생신인 오늘(6일)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플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호진)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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