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닫힌 문, 꺼진 전화기’…변협, 직권조사 예고
[앵커]
재판에 나가지 않은 주원 양의 변호인, 권경애 변호사는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던 법무법인도 그만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소속 법무법인을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KBS에서 나왔습니다. 안에 안 계세요?"]
보도 이후 권 변호사를 본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건물 입주자/음성변조 : "사무실을 닫고 안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같은 건물 입주자/음성변조 : "(권경애 변호사) 그 분은 잘 안 오세요. 사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사무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변호사가 일한 적이 없는 곳인데도 항의 전화가 빗발쳐 홈페이지까지 닫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법무법인 분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완전 다른 사업체라고 (하는데) 저희도 여러가지로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블로그에도 악의성 댓글도 좀 올리시고…."]
권 변호사는 결국 이 법무법인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안이 엄중한만큼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용/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변호사의)'성실 의무' 위반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주 상임이사회에서 직권조사를 개시할지 논의할 예정이고요."]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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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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