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협정, '개인권리 미해결'"...당시 한일 대표도 공감대
30여 년 만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서 상반된 증언
1991년 일 도쿄 국제 포럼에 韓 측 인사 참석
[앵커]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외교 문서로 공개됐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온 주장입니다.
그러나 30여 년 만에 공개된 외교부 문서에서는 이와 상반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때는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 포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행사에는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이 참석했습니다.
민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이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장관이었던 시이나 에쓰사부로도 같은 견해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전 수석의 발언은 주일 대사관이 포럼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해 정부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을 통해 드러났는데, 한일 모두 지금의 인식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1992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교토를 당일 방문하게 된 경위도 담겼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과거사 현안으로 처음 떠오르자 '서해 사업'이란 이름 아래 일본 측과 비밀리에 방일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정상 간에 격식을 차리지 않은 최초 회동으로,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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