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지자체, 대구 수성못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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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인 수성못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2018년, 수성못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심 법원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주변 토지를 사용, 점유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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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인 수성못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땅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런 주장을 하며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농어촌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받을 사용료보다 낼 세금이 더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수성못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수성못 주변 도로와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 토지 49곳을 점유·사용해 온 대구시와 수성구가 부당이득금 25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9월, 대구지법은 대구시는 11억 300여만 원, 수성구는 1억 2,000여만 원을 내라는 판결로 농어촌 공사 손을 들었습니다.
2심 법원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주변 토지를 사용, 점유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구시가 7억 9,000여만 원을 더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쌍방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토지 무상 사용을 승낙받거나 묵시적으로 합의를 받았다"며 농어촌공사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구시와 수성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이후 화해·조정도 결렬되자 수성구청은 수성못을 공공 용도로 보고 부과하지 않았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농어촌공사는 해마다 1억 4,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7억 원가량을 해마다 내야 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업시설 기능이 없어진 수성못은 지자체가 개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소유,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무상양여는 재산권 침해인 데다 전체 농업 기반 시설 유지를 위한 재원이 줄면서 피해가 농민들에게 가게 되는 만큼 불가능하다고 밝혀 수성못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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