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전·충남·광주·전북·전남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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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에 따라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전과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충남·전남 지역 석탄발전 10기 가동 정지 및 21기 상한 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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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달 첫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석탄발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영 제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에 따라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전과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지역에는 잔류해있는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충남·전남 지역 석탄발전 10기 가동 정지 및 21기 상한 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아울러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5등급 차량 차주 대상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4월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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