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집유 꼬집은 檢…“반성? 저작권료 양도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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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의 1심 집행유예 선고가 부당하다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돈스파이크의 반복적인 범행, 매수한 마약의 양이 방대한 점,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민사 소송 제기를 우려해 허위 가등기를 했다"며 "저작권 양도를 통해서는 은닉한 재산을 이용,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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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다은기자] “돈스파이크 반성 없다…재산 은닉해 사업 계획”(검찰)
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의 1심 집행유예 선고가 부당하다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돈스파이크의 반복적인 범행, 매수한 마약의 양이 방대한 점,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 양도 등 재산 은닉도 꼬집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6일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탄원서와 반성문을 양형에 반영했다. 그가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참작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1심 선고 내용을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짚었다.
유명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는) 대중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는 과하게 약하다”고 꼬집었다.
추가 증거를 내밀었다. 먼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돈스파이크 공범의 판결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돈스파이크가 접견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록 등도 냈다. 녹취록에는 그가 부동산 허위 가등기, 저작권 양도를 모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민사 소송 제기를 우려해 허위 가등기를 했다”며 “저작권 양도를 통해서는 은닉한 재산을 이용,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은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를 채택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추가 증거에 “의견서를 통해 반박한 상태”라며 “감정적 대응이 앞서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돈스파이크는 1심 선고날에 이어 이날도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반성문이 2회 공판에서도 양형에 힘을 실을 수 있을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나온 새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돈스파이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사진=송효진 기자(Dispatch), 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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