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친 묘소 훼손 '급반전'…"패륜적 테러"→"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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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근대 시대로 회귀했다. 수사당국은 즉각 테러 배후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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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에서 선의로 진행…"선처 요청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 더 이상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묘소에 구멍을 뚫고 돌을 받아 넣는 일이 발생했다며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묘소마저 공격하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근대 시대로 회귀했다. 수사당국은 즉각 테러 배후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후 경북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인 결과 일부 경주이씨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도우려는 취지로 벌인 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부모 묘소에서 기가 나오지 않으니 봉분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쓴 돌을 묻어 기를 보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분묘 발굴죄'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분묘 발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며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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