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조민 "납득 안 돼" 즉각 항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조민 (지난 3월 16일) :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실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조 씨는 부산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증인 신문에서 울먹였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도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표창장과 경력도 어머니 정경심 교수 형사 재판에서 위조, 허위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또, 조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입시 공정성과 윤리의식 등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잃게 됩니다.
판결 직후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2년 전 조 씨가 취득한 의사면허 취소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라며 어린 시절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조 씨가 항소함에 따라 입학 취소 처분은 다시 정지되고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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