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사고 본격 수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뉴스리뷰]
[앵커]
성남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분당구청 교량 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입니다.
전체 108m 중 50여m가 산책로로 주저앉았고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내렸습니다.
성남시는 사고 직후 탄천에 설치된 교량 24개를 긴급점검해 불정교와 수내교에 대해서도 통행을 차단했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상호 / 경기 성남시> "불안하죠. 평소에는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만 어저께 사고를 난 걸 보고서는 차를 갖고 다니거나 이렇게 좀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분당구청이 지난해 실시한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B등급, 양호판정을 받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정밀점검에서 C등급 미흡판정을 받고 작년에 바닥면과 단면 보수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당구청 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하는 동시에 안전점검과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상 결함 때문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경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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